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 명기된 핵무력강화정책
2023년 10월 05일 06:13 정치인민이 틀어쥔 자주와 정의, 발전을 위한 절대적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9월 26, 27일)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되여 핵무력강화정책기조가 명백히 규제되였다.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이라는 조선의 전략적힘의 실상이 나라의 최고법에 반영되게 되였다.
그 누구도 다칠수 없게 영구화
최고인민회의는 조선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의사당에 모인 대의원들이 전체 인민을 대표하여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의권을 행사한다.
1년전인 2022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국가핵무력에 관한 법령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되였다. 핵무력의 사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규제된 이 법령은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공고히 하며 핵무력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법적담보로 되였다.
법령은 조선의 핵무력을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규제하였다. 또한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핵무력정책이 법적으로 고착된데 이어 이번에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되였다. 인민의 대표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국가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헌법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이다. 그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였다.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으로 영구화된것은 조선의 75년 발전사에서 특기할 사변적인 정치적성과이다. 자존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전체 인민의 신념으로 되여있는 국가, 세대를 잇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고 그것을 자주와 정의, 발전의 가장 귀중한 절대적힘으로 틀어쥔 정부와 인민만이 이러한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
핵무력의 지위와 고도화에 관한 전략적판단
조선의 핵무력은 이 나라의 일관한 자위로선의 결정체이며 국권수호의 가장 믿음직한 절대적담보이다.
조선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작년에는 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하였다.
지금 패권과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세력의 두목인 미국은 일본,《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도발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형세속에서 조선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조선정부는 단순히 림박한 정세악화의 추이만을 분석고찰하고 이번에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킨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조선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조선의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판단이 깔려있다.
이번에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서 핵무력강화정책기조가 규제됨으로써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는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앞으로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근거하여 핵무기발전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들이 강력히 실행되여나간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