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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장으로 구성된 관개법, 시설의 보호관리체계 확립 등을 규제

2023년 10월 28일 07:42 경제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9월 26, 27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이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관개법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관개법의 채택은  나라의 관개체계와 시설물들을 정비보강하고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농업부문 일군들,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된 관개법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관개법은 관개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관개법은 관개시설에 대한 보호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문제, 급수사령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운영함으로써 관개용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 관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관개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관개전문가들을 키워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관개건설과 관개시설의 관리운영,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새롭게 정비보강된 관개시설들이 정상운영되면서 농사에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 (사진은 평안남도 숙천군 검흥농장)

관개법은 나라의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높은 수준에서 다져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한것이다.

《민주조선》은 《관개법이 채택됨으로써 나라의 관개체계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며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숙원과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되였으며 관개건설과 관개시설의 보호운영, 물관리를 철저히 법적요구대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제도적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관개건설과 관개시설의 보호운영, 물관리를 철저히 관개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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