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琉球유골반환, 항소기각에도 이례적인 付言

2023년 10월 04일 11:46 시사

1929년과 33년에 이전 京都帝国大学 (현재 京都大学)의 인류학자가 오끼나와의 고분인 百按司墓에서 유골을 꺼내여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라며 琉球왕가의 후손에 해당하는 오끼나와사람들이 유골반환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9월 22일 오사까고등재판소에서 있었다. 재판장은 원고에게는 유골반환과 관련된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1심 (22년 4월 21일)을 지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百按司墓에는 1429년에 琉球를 통일한 第一尚氏 귀족들의 유골이 안치되여있었다고 한다. 2018년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원고들이 京大総合博物館에 보관된 26구의 유골반환을 요구하여 京都지방재판소에 제소했었다.

한편 이번 2심판결에서는 이레적인 付言이 있었다. 판결의 부언에서는 원고들을 沖縄지방의 원주민족인 琉球민족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유골에 대하여 《물건이 아니며 원주민의 유골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학측과 원고측, 오끼나와현 교육위원회 등 관계자들에게 대화를 통해 해결할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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