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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차별부락에 대한 차별투고, 10년간에 10배 증가

2023년 09월 24일 13:49 시사

SNS상에서의 차별적투고가 늘어나고있다.

법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피차별부락과 같은 특정한 지구와 관련하여 법무성이 인권침해로 인정한 투고는 작년시점에서 과거최다인 400건이상이였으며 건수는 지난 10년간에 10배 증가하였다.

6월에는 각지에 있는 피차별부락의 지명을 정리한 《전국부락조사》의 복각판(復刻版) 출판을 기획한 가와사끼시의 출판사와 경영자들에 대해 부락해방동맹과 동맹원들 230여명이 프라이버시권침해에 대한 소송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도꾜고등재판소는 사생활권침해와 달리 개인의 존중이나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13조와 평등을 정한 14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피차별부락이라는 출신지만으로 부당하게 취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출신지를 추측시키는 정보를 공표하는것은 인격적리익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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