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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도가 법무국에 삭제요청/조선인차별발언 6건을

2023년 07월 21일 13:51 사회

6월28일, 도꾜도는 1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쥬구구 및 시부야구내에서 벌어진 헤이트데모와 가두선전중 사용된 발언 6건을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하고 그를 기록한 동영상의 삭제를 도꾜법무국에 요청할것을 발표하였다.

도꾜도는 6월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회의 의견을 받아 발언들이 《헤이트스피치해소법》과 도가 규정하는 관련조례인 《부당한 차별적발언 및 행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조례 제12조에 준하여 이번 사건의 개요를 공표하였다. 그리고 제12조에 따라 차별확산을 막기 위하여 인터네트상에 게재된 해당발언이 기록되여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도꾜법무국에 요청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를 한 개인과 단체명은 밝히지 않았다.

도꾜도는 2018년에 《도꾜도올림픽헌장에 있는 인권존중리념의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여러 인권에 관한 부당한 차별을 불허한다》고 명기되였다. 이는 지방자치체가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실천하는 계기로 되였다는 점이 평가되는 한편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김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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