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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리해증진법(理解増進法)이 성립

2023년 06월 30일 14:07 시사

성적지향 및 성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리해증진과 관련한 법률(LGBT理解増進法)이 9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하였다.

이 법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젠더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한 리해를 증진하도록 〈국민〉들에게 바란다.》며 《성적지향이나 젠더아이덴티티를 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기본리념으로 정하였다.

법에서는 성적지향 등을 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본정부가 주체가 되여 리해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책정, 《지식의 보급》, 《상담체계》의 정비 등이 《노력의무》로 정해졌다.

한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던것으로하여 차별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수 없으며 재발방지대책 등 차별사안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다. 성적소수자 당사자들은 앞으로 일본정부가 추진할 《기본계획》심의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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