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민족적뿌리에 대한 차별투고소송 승소

2023년 06월 27일 17:41 사회

《차별적인 표현으로 모욕했다》

SNS에서 재일조선인2세인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차별발언의 피해를 받은 사진작가 야스다나쯔끼(安田菜津紀)씨가 투고자를 상대로 195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재판의 판결이 19일 도꾜지방재판소에서 나왔다. 재판장은 투고자에게 33만엔의 배상을 명령하였다.

야스다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민족적뿌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경험을 2020년 12월 자신이 부리사대표를 맡는 싸이트에 게재하였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SNS에는 조선사람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투고글이 올랐다.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