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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판결문에 《차별》

2023년 06월 08일 11:38 시사

민단 지방본부사무소에 협박문을 보낸 용의로 체포된 도꾸시마시거주 이와사 노리아끼(岩佐法晃)피고인(40살)의 판결공판이 5월 31일 도꾸시마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재판관은 범행동기에 《조선인을 향한 강한 차별의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징역 10개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4년을 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