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판결문에 《차별》
2023년 06월 08일 11:38 시사민단 지방본부사무소에 협박문을 보낸 용의로 체포된 도꾸시마시거주 이와사 노리아끼(岩佐法晃)피고인(40살)의 판결공판이 5월 31일 도꾸시마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재판관은 범행동기에 《조선인을 향한 강한 차별의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징역 10개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4년을 언도하였다.
민단 지방본부사무소에 협박문을 보낸 용의로 체포된 도꾸시마시거주 이와사 노리아끼(岩佐法晃)피고인(40살)의 판결공판이 5월 31일 도꾸시마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재판관은 범행동기에 《조선인을 향한 강한 차별의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징역 10개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4년을 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