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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리유로 차별 정당화/불심검문을 생각하다

2023년 06월 02일 10:01 권리

인종이나 국적을 리유로 진행된 차별적인 불심검문(레이셜프로파일링)을 생각하는 심포쥼이 5월 27일 도꾜도내 시설에서 진행되였다.

심포쥼에는 도꾜변호사회(東京弁護士会) 미야시따 모에(宮下萌)변호사, 도꾜대학(東京大学) 다까야 사찌(高谷幸)준교수, 헬싱키대학(핀란드) 박사라강사, 《도꾜신붕》론설, 편집위원회 다하라 마끼(田原牧)씨, 도요대학(東洋大学) 다까 후미아끼(高史明)준교수가 보고하였다. 최근년간 일본에서 문제시되고있는 레이셜프로파일링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하였다.

레이셜프로파일링이란

레이셜프로파일링은 외국인이라는 리유로 경찰이 진행하는 부당한 불심검문을 말한다. 특히 2000년이후 일본에서 가시화, 문제시되게 되였다. 21년에는 《당신같이 생긴 사람들은 불법약물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남성을 경찰이 검문한 사례가 정보통신망에서 확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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