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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二越강제징용피해자가 사망

2023년 05월 01일 15:21 시사

일제식민지시기 공작기계제조업자 不二越의 공장에서 강제로동을 당한 라화자씨가 4월 20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살.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혔다.

라씨는 1931년 10월에 전라남도 라주에서 태여나 소학교의 졸업을 앞둔 45년 2월《일본에 가서 일하면 학교에 진학할수 있고 돈도 벌수 있다.》는 감언으로 不二越富山공장에 동원되였다. 기계로 철을 깎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조국이 해방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씨를 비롯한 강제징용피해자 23명은 2003년 4월 不二越를 상대로 富山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으켰으나 1심(07년), 2심(10년)에서는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리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후 원고측은 최고재판소로 상고하였으나 11년 10월에 상고는 가각되여 판결이 확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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