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入管法개정안이 심의사작

2023년 04월 26일 13:40 시사

외국인수용, 송환의 위험성이 문제시되고있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의 심의가 13일 시작되였다.

개정안은 21년에 실질적으로 페안이 된 개정안의 골격자를 유지하는것이다. 이것이 통과되면《送還忌避罪》제도가 신설되고 난민신청의 회수가 제한된다. 일본시민사회속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난민들을 못 살게 하고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퍼지고있다.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