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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2023년 04월 24일 15:02 공화국

일본당국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력사에 재일동포들의 첫 대중적인 교육권옹호투쟁으로 기록된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75년의 세월이 흘렀다.

75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세기가 바뀌고 세대는 여러번 교체되였으나 오늘도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1948년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할 목적밑에 감행한 반인륜적이고 불법무도한 폭압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겨냥한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망동은 첫시작부터 마감까지 국제법과 인륜에 배치되는 불법무법의 횡포였고 란폭한 도전이였다.

4.24교육투쟁의 발화점으로 된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미점령군의 한갖 위급장교의 훈시에 따라 일본반동당국이 《공산주의교육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고안해낸 비법적인 민족교육말살지령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이역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자녀들이 해방후 조선학교에서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배우는것이 어떻게 폭압의 대상으로 될수 있으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행정에서의 자주성확립》을 제창한 일본학교교육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되는가 하는것이다.

세월은 멀리 흘러 4.24교육투쟁은 지나간 과거사로 되였지만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감이 골수에 찬 일본당국은 더욱더 교활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일본당국의 묵인비호밑에 조선학교와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과거의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과 같은 민족배타주의적인 《선고장》들이 지금도 총련의 각급학교들에 쉬임없이 날아들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이 자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무상화》,《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에서 재일조선학교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제외시키고 지방자치체들로 하여금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삭감하도록 내려먹이다 못해 나중에는 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 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비렬한 행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교육차별반대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에도 명백히 규제되여있는 합법적이며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일본당국이 국제무대에서 유치한 말장난으로 민족교육말살책동을 정당화해보려고 제아무리 간특하게 놀아대도 재일조선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과거와 현재의 반인륜죄악은 결코 부정할수도 감출수도 없다.

법은 일본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에 대한 침해는 곧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려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 경종을 울리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국제법과 인권을 우롱하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반인륜적범죄행위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이제라도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  양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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