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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대원수님탄생 111돐경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토론회

2023년 04월 24일 13:31 총련

김일성대원수님탄생 111돐경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총련의 권익옹호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법적담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탄생 111돐경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토론회가 22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 권리복지국 임경하국장, 경제국 현대식국장, 간또지방 총련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중앙단체, 사업체 일군들, 조선대학교와 조선고급학교의 교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작년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된 후 총련중앙은 민족교육의 권리와 동포상공인들의 경제적권리를 비롯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선대학교와 인권협회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일군들과 연구자들로 연구회를 무어 법운영의 실효성을 내기 위한 리론실천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그동안의 협의와 연구에 기초하여 이날의 토론회가 조직되였다.

연구토론회에서는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오규상소장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워주신 공화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정책의 우월성과 재일조선인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령도업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공화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정책의 사상적기초는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이며 김일성주석님의 풍부한 체험과 실천적투쟁경험이 그 근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지난시기의 해외동포정책, 재일조선인정책을 승화시켜 법화한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력사적으로 해외교포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온 경위를 종합하고 해외교포들의 자주적권익,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방향에서 작성된 법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 법은 해외동포와 관련된 수많은 법중에서도 해외동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현시기의 최고봉을 이루는 종합적인 통괄법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토론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학부장인 리태일교수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배경과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김양순강사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으로 법화된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특례조치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홍충일교수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으로 법화된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의 내용과 총련동포상공인들에게 보장된 특례조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탄생 111돐경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으로 법화된 특례조치, 특혜 및 우대조치에 대하여 분석, 해설하면서 이 법이 채택됨으로써 대원수님들과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하신 해외동포들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들이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으로 실시되는 법적담보가 마련된 동시에 조국과 더불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짚어나가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남승우부의장이 연구토론회를 결속하였다.

그는 연구자들이 축적해온 성과들을 담아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가지는 의의와 생활력에 대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는 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또한 이 법에 담겨진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총련의 권익옹호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확대함으로써 어떤 정세속에서도 공화국과 해외공민인 재일동포들의 혈연적련계를 굳게 다지고 동포들이 총련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애족애국활동을 더욱 활기있게 벌려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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