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비망록
2023년 04월 24일 06:13 공화국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우리 인민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죄악에 찬 력사속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범죄의 행적도 무수히 찍혀져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4.24교육투쟁 75돐을 맞으며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본반동들의 극악무도한 민족교육말살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테로행위
일본당국은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집요하고 악랄하게 추진하여왔다.
일제의 식민지우민화,《황국신민화》정책으로 현해탄건너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들은 해방후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어 그들을 민족의 넋을 지닌 조선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피땀에 절은 푼전을 모아 일본도처에 국어강습소들을 일떠세웠다. 그후 국어강습소는 점차 학교로 발전하여 1948년초 조선학교수는 무려 500여개,학생수는 6만여명,교원수는 1 300여명에 이르게 되였다.
날로 확대되는 재일조선학교의 존재는 조선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미일반동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1948년 1월 6일 미륙군장관 로이얄은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벽으로 만들겠다. 그러자면 반미세력을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고 줴치면서 그 예봉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돌리도록 하였다. 이자의 객적은 망발은 패망의 분풀이를 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던 군국주의광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미국상전으로부터 가장 구미동하는 먹이감을 받아문 일본반동당국은 1948년 1월 24일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의 명의로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지령을 각 도,도,부,현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조선인의 독자적인 학교설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일조선인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1.24지령》은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였던 악명높은 《조선교육령》의 갱신판이였다.
재일동포들이 황당무계한 《지령》을 당장 철회하며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조선사람들의 독자성에 맡길것을 요구하여 결연히 투쟁에 떨쳐나서자 일본반동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만적인 폭거는 재일동포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에 4.24교육투쟁으로 기록된 대중적항거를 낳았다.
이에 질겁한 고베주둔 미점령군은 4월 24일 23시 30분 미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선언》을 공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미일반동들은 효고와 오사까,오까야마 등지에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효고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3 076명의 애국적활동가들과 교원들,동포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고베시에서 1 572명의 동포들을 체포련행하였다. 미일반동들은 4월 26일 5 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오사까항의집회에 참가한 재일동포들에게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란사하였다.
이 류혈적이며 야만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6살난 김태일소년은 흉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바로 이것이 패망후 일본당국이 감행한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첫 국가적인 테로행위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민심이 더더욱 평양으로 쏠리게 되자 미일반동들은 1949년 9월 8일 《폭력단체》,《점령정책위반》이라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조련을 강제해산시켰으며 10월에는 또다시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일본전역에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강제해산이 강행되였으며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가 페쇄몰수되거나 비법화되였다.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테로행위는 조선전쟁시기에 더욱 살벌하게 감행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결성이후 일본반동들은 불법무법의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총련민족교육을 공개,합법적으로 말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외국인학교법안》은 일본정부의 문부상이 재일조선학교의 관리운영권을 틀어쥐고 교육내용의 변경으로부터 교원임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총련의 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탄압말살하고 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파쑈악법이였다.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는 《교육은 인간의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며 인권과 기본자유를 더욱 존중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인민들과 인종들 그리고 종교집단사이의 호상 리해와 량해,친선을 도모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1965년 12월 일본수상 사또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여 독립하였다면 독립된 교육을 하여야 하되 그것은 그 나라에서 하여야 하며 여기는 일본이기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요구하여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군국주의괴수의 이 후안무치한 궤변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야만통치가 빚어낸 죄악의 력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재일조선인문제를 일반 외국인문제속에 용해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정치적속심이 그대로 깔려있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민족교육을 겨냥한 최대악법을 립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였는가 하는것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외국인학교법안》성립을 기도하고 국회에 5번이나 상정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강경한 립장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격렬한 항의투쟁,내외여론의 규탄에 부딪쳐 《외국인학교법안》은 상정될 때마다 페안되였으며 일본반동정부의 조선학교페쇄기도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반공화국,반조선인감정이 골수까지 꽉 들어찬 일본반동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학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탄압을 일삼으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력사적사실은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은 조선민족을 동화시켜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는 정치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적인 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명백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살인,방화,집단폭행의 주범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민족배타주의가 뼈속까지 배여있는 극우익깡패들을 내세워 조선학교들과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살인,방화,집단폭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손때묻혀 길러낸 우익깡패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2년 7월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차철이학생은 조선학교 교복을 입고 조선말을 한다는 리유로 일본불량배의 칼에 찔려 14살 꽃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같은 해 11월 3일에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신영철(15살)학생이 일본 호세이대학부속 제2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전시회를 참관하던 도중 이 학교 불량배들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깨여져 절명하였다.
1963년 5월 2일 저녁 도꾜도 시부야역 도요꼬백화점 지하거리에서 일본 고꾸시깡대학부속 고등학교 불량학생 25명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 5명에게 생트집을 걸어 집단폭행을 가하다 못해 변광식학생의 오른쪽다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5월 17일 일본 닥쇼꾸제1고등학교 불량배 3명과 그를 배후조종한 극우익분자에 의하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이 백주에 칼에 찔리우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런 극히 위험한 살인사건,살인미수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범,혐의자들을 적극 비호하였으며 《증거부족》이라느니,《도망칠 위험이 없다.》느니 하는 미명하에 체포한 범인들을 감싸주거나 놓아주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였다.
일본반동들은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조선학교들에 대한 방화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1962년 3월 이바라기조선중고급학교가 화재로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찰당국은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리유로 화재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채 사건을 덮어버리였다.
1968년 1월 2일 밤 나까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에 도적고양이마냥 기여든 악당들은 학교건물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층교사를 몽땅 불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재일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들이 소각되는 엄중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지만 일본경찰당국은 화재사건수사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적대감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과 랍치,협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였다.
1965년 2월 6일 고베시의 3명의 경찰들은 지나가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 고영일,강하훈학생을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다니지 않는다는 당치 않은 구실밑에 경찰서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차며 담배불로 지지는 등 갖은 악행을 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너희들 조선놈은 일본에서 큰소리를 치지 못한다.》고 모욕하였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경찰들의 무지한 폭거는 일본의 불량배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여 재일동포학생들의 생명을 노린 위험한 집단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1964년 3월 19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1학년 학생 김준덕에게 달려든 일본깡패들은 몽둥이,기와장,콩크리트쪼각 등으로 그를 사정없이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도망쳐버리였다. 김준덕학생이 간신히 일어나 근처에 있는 주재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들은 《범인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상을 당해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그를 1시간이상이나 끌고다니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6년 2월 23일 일본불량배 30여명은 《상대가 조고생이면 누구라도 좋다. 해치우라.》고 뇌까리면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 4명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몽둥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일본우익깡패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폭력행위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100여건이나 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연약한 재일조선녀학생들을 주되는 폭행대상으로 삼고 치졸한 악행을 일삼았다.
1983년 11월 24일 일본 가와사끼시에서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 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한 일본깡패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녀학생에게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면서 나무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키였다. 이로부터 불과 10여일만인 12월 6일에는 요꼬하마에서 조선학교 녀학생이 숨어있던 깡패로부터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현지경찰당국을 찾아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고의적으로 사건수사를 질질 끌면서 깡패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었을뿐 아니라 《일부 망나니들의 갈갬질》로 밀막아버리였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녀학생들을 겨냥한 폭행사건은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까지 해마다 수십,수백건에 달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광기어린 《치마저고리사냥》은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조일평양선언 채택후인 2003년 1월 29일 도꾜 한복판에서 감행된 조선치마저고리칼부림사건이다.
이 치떨리는 인권말살행위에 경악하여 국제학생동맹과 세계직업련맹 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일본당국에 항의전문을 보내여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교육관계자들까지도 《사회적약자에 대해 폭력이 가해지는 현 사태는 지난날의 간또대지진이나 전후의 흉악한 차별사건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민족차별감정을 개탄하였다.
2001년 3월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재일조선인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이에 대한 일본당국의 불충분한 대응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정부가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와 일본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갖은 협박과 폭언,폭행은 끊기지 않았다.
2022년 10월에만도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들을 구실로 일본사회에 반공화국,반총련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면서 살벌한 조선인배타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2022년 10월 4일 집으로 돌아가던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중급부 2학년 남학생이 우익깡패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한것을 비롯하여 2개월사이에만도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과 폭언,폭행사건이 12건이나 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우에서 언급된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살인, 방화,집단폭행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륜이 말라버린 일본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형형색색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살인,방화,집단폭행사건들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극심한 민족배타주의와 차별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으로서 일본반동당국의 조종하에 력사적으로,체계적으로 감행되여온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이다.
수치도 모르는 《법치국가》의 진면모
민족교육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7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학교들이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르는 《각종 학교》로 인정되였으나 일본당국은 교육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장치들을 내올 때마다 조선학교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저들의 졸렬한 모습을 세계앞에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일본당국이 지방자치체 관리들을 내세워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선학교들에 할당하게 되여있는 교육보조금을 각종 리유와 구실을 붙여 삭감하거나 완전정지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10년 3월 12일 오사까조선고급학교에 나타난 당시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는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총련과의 관계를 걸고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조건》과 교육보조금을 맞바꾸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학교측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자 하시모또는 2011년 4월에 25년이상이나 지급되여온 교육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정지해버리였다.
그후 도꾜도지사 이시하라,가나가와현지사 구로이와,지바현지사 모리따,사이다마현지사 우에다를 비롯한 극우익적인 지방자치체 우두머리들이 련달아 조선학교의 교과서내용과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구실로 교육보조금을 정지,삭감하였다.
2016년 3월 일본문부과학성은 아베의 지시에 따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류의점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도,도,부,현지사들에게 보내여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삭감과 정지를 공개적으로 강요하였다.
일본당국은 총칼이 못한것을 돈이 해결한다는 저들의 《지론》을 《고등학교무상화》,《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실행을 통하여 립증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2009년 9월 일본자민당패거리들은 《국민의 리해》와 《교육내용검토》를 전면에 내걸고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공화국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고 헐뜯으면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결사반대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들에 틀고앉은 극우보수분자들도 만일 정부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판단하겠다.》,《공금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고아댔다.
2012년에 일본문부과학상 시모무라는 아베의 지시에 따라 2013년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고급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내리먹이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판소들을 사촉하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아무런 법적론거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불법무법의 횡포를 감행하였다.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당시),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5차례에 걸쳐 조선고급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 포함시키며 일본자치체들의 보조금지급을 재개 및 유지할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때마다 일본당국은 그 무슨 《랍치문제》 등을 걸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일본당국은 《각종 학교》라는 리유로 조선유치반들을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에서도 배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한 너절하고 유치한 책동이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더욱 저속하고 유치하게 감행되였다.
일본 사이다마시당국은 2020년 3월 시안의 보육원,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조선학교에 배포한 마스크가 《전매될수도 있다.》고 떠벌이며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반만을 제외시키는 차별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일본당국은 2020년 5월 《COVID-19》확대와 관련하여 《학생지원긴급지급금》조치를 실시할 때에도 유독 총련 조선대학교만을 제외시켰다.
현재 재일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걸머지고 성실히 리행하고있으므로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해당한 몫의 교육비를 지불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는 동전 한푼도 내지 않겠다는 고약한 심보로부터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국고부담》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들과 꼭같이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유엔아동권리선언에도 《어린이는 누구나 할것없이 기초교육단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의 의무로 된다.》라고 명기되여있다.
일본당국도 2019년 5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보육지원법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민족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추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것도 모자라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순진한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에 무참히 칼질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소위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진면모이다.
이에 대해 이전 일본문부과학성 차관까지도 최근 《일본에서는 차별을 일으키는 언동을 국가가 솔선 하고있다.》,《권력자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감정을 가지고있다. 제도로부터 배제한다는 결론이 먼저 있고 후에 배제하기 위한 리유를 붙이고있다.》라고 하면서 만인에게 공정해야 할 법을 차별의 무기로 휘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신성한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흥정물이 될수 없다.
일본속담에 뱀은 자기 독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은 안으로 문을 닫아걸고 불을 지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만일 일본당국이 고삭은 군국주의 《몽둥이》로 끝끝내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영원히 미래가 없는 차거운 얼음덩이로 력사에 매장되게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 양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