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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유기》추궁당한 技能実習生가 무죄

2023년 04월 04일 09:00 시사

熊本県의 자택에서 사산한 쌍둥이의 시체를 유기하였다며 시체유기죄를 추궁당한 베트남국적의 레이 띠 뚜이 린씨(24살)의 상고심이 3월 24일에 진행되여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린씨를 유죄로 인정한 1, 2심판결이 뒤집히고 무죄가 확정되였다.

린씨는 2020년, 사산한 쌍둥이 시신을 수건에 싸서 아이들에게 쓴 편지와 함께 상자안에 넣어 보관하였으며 이튿날 사산한 사실을 병원에 통보하였다.

1, 2심에서는 린씨의 행위가 《종교감정을 해치는 행위로 시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습속상 매장과 량립할수 없는 행위라고 할수 없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시 技能実習生이였던 린씨는 퇴직이 두려워 임신한 사실을 직장에서 털어놓지 못하고있었다. 일본의 技能実習制度는 임신이나 출산을 리유로 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있으나 出入国在留管理庁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약 26%의 技能実習生이 임신하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등 협박을 받은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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