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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葉에서 반헤이트조례가 성립

2023년 04월 04일 09:00 시사

千葉県流山市에서 인종, 국적, 장애의 유무, 性自認, 性적지향 등지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추진에 관한 조례》가 성립하였다. 3월 22일의 정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여 4월부터 시행된다.

千葉県내에서 차별을 규제하는 조례가 성립한것은  이곳 자치체가 처음이다. 조례 제4조에서는 《다양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취급에 의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정보를 발신할 때 다양성을 배경으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취급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등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였다.

한편 神奈川県川崎市에서는 3월 27일에 《川崎市차별이 없는 인권존중의 마찌(まち) 조성 조례》 의 해석지침이 일부 개정되였다.

2019년 12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벌을 규제한 일본 최초의 조례를 성립시킨 이곳 자치체는 현재 인터네트상의 헤이트스피치대책에 주력하고있다. 이제까지는 차별의 대상으로 된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그 행위를 규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〇〇지역에 살고있는 ●●사람》 등 개인명이 없어도 그가 사는 지역이나 일하는 사업소, 학교 등이 명확한 경우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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