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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에서 제외된 외국인

2023년 03월 16일 18:12 시사

市自治体基本条例에 언급된 《市民》의 규정에 외국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던 熊本市가 7일,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구실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지 않을것을 결정하였다. 市당국은 지역주민들이 혼란된다면 명문화는 시기상조라는 립장을 밝혔다.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모를 통하여 다수 반대의견이 접수된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수 있다고 한다. 트위터를 비롯한 정보통신망에서도 《이러다가 장차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냐.》 등 오해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들이 확산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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