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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제재결의》가 비법문서로 되는 리유

2023년 03월 13일 07:56 공화국

대조선《제재결의》가 비법문서로 되는 리유

유엔주재 조선대표는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들의 법률적근거로서 어느 국제법전에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싸일발사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이 있는가를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2016년 12월 22일 그 법률적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헌장39조는 유엔안보리의 일반적권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는것으로 되여있다.

유엔사무국의 해석에 따른다면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싸일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국제법적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제재결의》도 만들어내는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천차례에 걸치는 핵시험을 진행하고 수천개의 위성을 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여러번 벌려놓았던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제재대상으로 회부되여야 하며 해당한 제재결의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이는 헌장 39조는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싸일발사와는 아무런 련관이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유엔헌장작성자들도 자기들은 무력침공과 같은 행위를 념두에 두고 헌장 39조를 작성하였지 평화적인 시기에 제재를 발동하라고 만든것은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하고있다.

유엔헌장뿐만 아니라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싸일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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