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반차별조례안
2023년 02월 13일 14:27 시사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인권시책심의회는 1월 31일 반차별인권조례의 답신안을 정리하였다.
답신안은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 또는 과료처분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벌칙규정을 취한 인권조례는 이것이 처음이다.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인권시책심의회는 1월 31일 반차별인권조례의 답신안을 정리하였다.
답신안은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 또는 과료처분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벌칙규정을 취한 인권조례는 이것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