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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반차별조례안

2023년 02월 13일 14:27 시사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인권시책심의회는 1월 31일 반차별인권조례의 답신안을 정리하였다.

답신안은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 또는 과료처분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벌칙규정을 취한 인권조례는 이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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