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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되는 인식/오끼나와현 헤이트규제 조례

2023년 01월 30일 10:19 시사

오끼나와현이 제정하려는 헤이트규제 조례를 둘러싸고 1월 22일, 琉球大学法科大学院의 학생들이 정보통신망을 리용하여 모집한 1만 3,927필의 서명을 오끼나와현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대학원생 유지들이 호소한 서명은 지난해 12월 5일에 오끼나와현이 공표한 《오끼나와현 차별이 없는 인권존중사회를 만드는 조례(가칭)》의 골자안에 따른것이다. 性的지향 및 性自認을 리유로 한 차별적인 취급을 금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조례 골자안에서는 《인종, 국적, 신조, 성별, 사회적신분 기타 사유》를 리유로 한 차별적인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性的지향 및 性自認에 대해서는 그 리유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해소가 아닌 배려와 리해의 촉진 등 애매한 표현에 그쳤다.

서명을 접수한 현 관계자는 이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작성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한 차별의 현황에 대해 서명 주최자들의 호소문에서는 《LGBTQ+에 대한 차별은 뿌리깊은것이 있다. 특히 작은 섬인 오끼나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도 많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살아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설명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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