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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

2023년 01월 30일 10:16 시사

19일, 도꾜도는 지난해 10월 23일에 도꾜 지요다구에서 진행된 배외주의자들에 의한 시위에서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하였다.

도꾜도가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것은 시위참가자들의 발언들가운데 《수많은 한국인이 관광객으로 위장하며 대량침입해오고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놈들은 바퀴벌레입니다》등 3건이다. 도꾜도는 작년 12월에 지식인들로 구성된 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발언들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및 도의 관련조례가 규정하는 헤이트스피치(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언동)라고 판단하였다.

도꾜도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고 해당표현과 관련된 내용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터네트상의 동영상을 삭제할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 시위의 장소나 주최단체 등 상세한 내용들은 심사내용과 관련된다는 리유로 공표하지 않았다.

도꾜도는 작년 한해동안 도내에서 진행된 시위 등 총 7건에 대해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하였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인권존중의 리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는 다양한 인권에 관한 부당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것을 선언한 도꾜도의 조례이다. 지방자치체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실효화하였다고 평가되는 한편 벌칙규정이 없어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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