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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技能実習生에 대한 부당대응

2023년 01월 06일 13:45 시사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라.》는 폭언을 당하는 등 일본에 건너온 外国人技能実習生의 4명중 1명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조사결과를 出入国在留管理庁이 작년 12월 23일에 발표하였다.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 강제귀국이 두려워 주위에 상담할수 없거나 갓난아기가 유기되는 등의 사례가 잇달고있다. 이번 조사에 의해 그 원인의 일단이 밝혀진셈이다.

보도에 의하면 出入国在留管理庁이 外国人技能実習機構에 위탁하여 실시한 이번 조사(2022년 8~11월)는 윁남, 필리핀 등 7개국에서 온 녀성技能実習生 650명이 대상이였으며 응답자의 26.5%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라.》《귀국하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응답한 실습생중 약 5%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둘데 대한 계약을 맺은 실태도 드러났다. 현재 일본에서는 男女雇用機会均等法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을 리유로 삼은 부당한 취급이 금지되고있다. 技能実習生이 임신한 경우에도 출산에 따른 휴가를 취득하거나 모국에서 출산한 후 재입국하여 실습을 계속할데 대해 인정하고있다.

出入国在留管理庁은 앞으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것을 밝혔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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