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수용자사망소송, 일본이 일부영상을 제출
2022년 12월 20일 12:35 시사작년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스리 랑카인녀성의 유가족들이 일본당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4차 구두변론이 12일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구두변론에서는 녀성이 수용된 당시의 일부영상을 일본당국이 년내에 제출할것이 밝혀졌다. 이번에 제출되는 영상은 항소개시전에 원고측이 열람한 5시간몫의 영상이다. 원고측은 녀성이 사망할 때까지 2주일간의 모습을 기록한 295시간몫의 영상을 제출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