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방화, 《차별》언급이 없는 판결
2022년 12월 20일 12:35 권리大阪府茨木市의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 방화하여 建造物損壊 등의 혐의로 체포된 太刀川誠피고인(30, 무직)의 1심판결이 8일에 나왔다.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이번 범행을《일그러진 정의감에 기초한 독선적인 범행》이라고 하면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구형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과정에 검찰측은 《(피고인은) 특정한 정치사상, 국적, 신앙에 대한 일그러진 증오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학원에 대한 범행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범죄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범행이 차별의식에 기초하였다는데 대한 언급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학원장은 판결이《차별범죄라는것을 간과》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올해 8월에는 재일조선인이 모여 사는 교또 우또로지역에 불을 질러 기소된 有本匠吾피고인에 대해 교또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범행이 《재일조선인이라는 특정된 출신의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혐오감을 근거로 한 독선적이며 방자한 동기에 기원한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건의 동기를 인종차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