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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회답을》/무년금상태에 놓인 동포들이 厚労省에 요청

2022년 12월 15일 13:46 권리

《年金制度의 国籍条項을 完全撤廃시키는 全国連絡会》리행굉대표를 비롯한 당사자들과 지원자들 17명이 무년금상태에 놓인 재일동포장애자들을 구원할것을 요구하여 9일 衆議院議員会館에서 厚生労働省 담당자들과 교섭하였다.

무년금상태에 놓인 재일동포장애자들을 구원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장애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1년 4월부터 国民年金制度가 실시되여왔다. 이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현재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으로 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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