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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소음피해, 주민들이 합동소송

2022년 12월 12일 17:29 시사

미군 嘉手納기지와 普天間비행장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 30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1차 구두변론이 11월 30일에 那覇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구두변론에서는 원고측 변호사가 소송에 대한 개요를 진술한 다음 원고가 의견 진술을 하였다.

1982년부터 嘉手納에서, 2002년부터 普天間에서 각각 米軍機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는 린근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있어왔으나 《일본국가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행위》는 구속할수 없다며 日米地位協定을 리유로 기각되였다. 두 지역 주민들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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