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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력사 다룬 예술제 관련소송, 名古屋市의 주장을 전면기각

2022년 12월 12일 17:27 권리

예술제 당시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사진제공 김서경작가)

2019년 8월 1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愛知県에서 개최된 국제예술제《아이찌 트리엔나레 2019》의 실행위원회 (회장 大村秀章・愛知県知事)가 名古屋市에 대해 미지불의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2일, 名古屋고등재판소에서 있었다. 판결은 名古屋市측의 주장을 전면기각하였다.

재판에서 市측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가해력사를 테마로 한 전시작품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며 애당초 할당된 부담금 중 약 3,300만円의 지불을  거부하였다. 실행위윈회는 미지불몫의 지불을 요구하여 2020년 5월에 名古屋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며 1심에서도 시측의 주장을 전면기각하는 판결이 나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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