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沖縄県, 차별규제조례 골자를 발표

2022년 12월 12일 17:25 시사

5일, 沖縄県은 현내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沖縄県차별없는 인권존중사회 만들기 조례(가칭)》의 골자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県民들의 의견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기간은 래년 1월 6일까지)

발표된 골자에는 일본이외의 나라, 민족에 뿌리를 둔 《本邦外出身者》에 대한 차별 언행이 있을 경우 그 개요와 발언한 사람의 이름을 공표하고 인터네트에서 헤이트스피치가 있을 경우 확산방지대책으로서 해당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강구할것이 명시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체제를 정비하고 본인의 의사가 아닌 性自認, 性的指向의 공표를 방지하도록 하는 기본방침도 마련되였다.

한편 골자에는 현시점에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沖縄県은 2022년도내의 조례제정을 목표로 삼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인권단체들은 벌칙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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