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기대
2022년 11월 02일 10:34 공화국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에 제정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제정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은 이역땅에 사는 동포들이 조국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법적기초이다.
이 법의 사명은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있다. (제1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고 분발하는것은 이 나라에 사는 인민뿐만이 아니다. 주체사상의 관점에서는 국력강화의 당사자, 주체적력량에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해외동포들도 포함된다.
이 법에서 해외동포의 정의(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인데 법에서는 해외동포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조항들이 있다.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제14조)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제(제21조)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상정되고있는 권익침해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는 공화국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는데 법에서는 해외동포단체의 지위(제47조)에 대하여 명기하고있다. 여기서 총련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이라고 밝히고 총련과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는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동포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며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의 경제권익옹호에 관한 조항에는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다. (제39조) 1984년에 합영법이 제정되였을 때부터 총련을 통해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벌린 선각자인 재일동포상공인들이 앞으로 민족경제의 발전과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해 수행하게 될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것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토론한 대의원은 이 법에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국가의 사명과 역할이 규제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5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며 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조치들을 속속 실행해나갈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부응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조국의 한부분인 총련은 민족적차별과 탄압의 광풍이 몰아치는 일본땅에서 람홍색국기를 휘날리며 애국애족의 선각자,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서 자랑찬 력사를 새겨왔다. 조국의 위상이 최상의 높이에 오르는 존엄과 번영의 새시대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그 활무대는 보다 더 넓어진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