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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일본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2022년 11월 26일 09:00 권리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의 인권상황을 우려하여 권고를 내였다.

3일에 채택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총괄소견에서는 일본의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권고가 나왔다. 재일조선인과 관련해서는 조선학교차별과 헤이트스피치 및 헤이트크라임문제의 시정을 촉구하는 권고 등이 나왔다. 각종 권고는 일본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을 보여주는것이다.

불합리적인 조선학교차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 일본정부심사 (10 13, 14)에 앞서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는 조선학교가 놓여진 차별적인 상황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여러번 통보하였다. 

인권협회는 2017 7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처우 (①조선학교의 불인정 ②税制상의 차별졸업증서가 일본대학의 입학자격으로서 인정되지 않고있는 문제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배제)에 대한 정보를 자유권규약위원회측에 제공하였다. 이어 2020 10월에는 조선학교가  ①고등학교무상화유보무상화코로나재앙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위한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 등의 공적지원제도에서 제외되고있는 문제들을 문서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일본의 인권단체들로 구성되는인종차별철페 NGO 네트워크 NGO공동레포트에 반영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측에 제출하였다. 

인권협회는 또한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의 급부대상에서 조선대학교가 제외되고있는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자들의 공동서한이 일본정부에 보내여진 사실을 올해 9 NGO공동레포트에 반영하였다. 10 10일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는 NGO공식브리핑에 온라인형식으로 참가하여 고등학교무상화문제와 유보무상화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위원회측에 제공하였다.

《인종차별철페 NGO 네트워크》가 자유권규약위원회측에 제출한 공동레포트

10 13일부터 14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대 일본정부심사에서는 한 유엔위원이수업료의 무상화, 취학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부터 조선학교 학생들을 배제한것은 그들이 무슨 기준에 미달하였기에 내린 판단인가.》라고 질문하였다

심사가 끝난 후 서면으로 회답을 제출한 일본정부는 고등학교무상화에서 조선고급학교가 배제되여있는것은학생들의 국적이나 정치, 외교적인 리유에서가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인종차별철페 NGO 네트워크측은 총괄소견이 나오기 전에 위원들에게 추가정보를 제공할것을 결정하였으며 인권협회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와 관련한 유엔위원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사실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엔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총괄소견에서는식민지시기부터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과 그 후손들이 응당 리용해야 마땅할 복수의 지원프로그람이나 년금제도와 관련하여 그 리용을 가로막고있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협회 송혜숙부장은복수의 지원 프로그람의 리용을 가로막고있다는 지적이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의 조선고급학교제외 등 조선학교의 배제문제를 의미한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가 배제되여있는 문제에 대한 유엔권고는 이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로 6번째가 된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구체적대책을

작년 8월 방화사건이 발생한 교또 우또로지역의 가옥들

인종차별철페 NGO 네트워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NGO공동레포트에서 2016 6월에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헤이트스피치가 잇달고있는 현상황과 금지규정, 제재규정이 없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의 제한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일심사에서는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와 헤이트크라임문제를 우려한 유엔위원이 일본정부에 대해포괄적인 반차별법을 제정하여 인종주의를 박멸하자고 시도하지 않는것은 무었때문인가.》라고 질문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총괄소견을 통해 헤이트스피치 등 인종적우월감과 증오심을 조장하는 모든 가두선전을 금지하고 처벌할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 2014년의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헤이트스피치解消法 적용범위의 확대헤이트스피치행위를 범죄화하기 위한 형법개정과 식별활동 법집행관, 검찰관, 사법관계자에 대한 연수의 강화와 일반시민들을 위한 계발캠페인의 실시헤이트스피치와 헤이트크라임과 관련한 법집행당국의 수사능력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 피해자를 위한 배상 등을 집행할것을 요구하였다. 

(리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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