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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의 회수

2022년 11월 22일 06:29 공화국

남조선에서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오르고있다. 이자는 군사분계선부근에서의 반북빠라살표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있으니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대통령측근이 장관을 맡은 외교안보부처는 동족대결과 외세추종의 행보를 이어가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데 여념이 없다. 외교부는 지난 8월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일본전범기업들의 자산판매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정부가 외교적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점을 고려》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반북삐라살포는 과거에도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으로 되였다. 2020년 6월에는 탈북자단체들의 삐라살포가 단초가 되여 개성에 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폭파되여 무녀져내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그해  12월 남조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작년 3월부터 시행되고있다.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전단살포는 랭전시기부터 계속되는 심리전 즉 적대행위》이며 《금지법을 훼손하는것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간 군사적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있다.

◆ 마땅한 비판인데 저들의 목적추구에 혈안이 된 민족반역자들은 아랑곳없다. 전범기업들의 자산판매저지는 윤석열과 일본수상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깔아놓은 복선이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복선은 무엇을 위해 깔아놓았는가. 시민사회단체는 《언제든지 삐라를 살포할수 있도록 한다는것은 윤석열정부가 처한 위기국면을 넘어서기 위해 남북관계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극한대결로 치닫게 하려는 기만적술책》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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