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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검찰에 의견서제출

2022년 11월 09일 15:35 시사

작년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스리랑카인녀성의 유가족들이 10월 27일 검찰심사회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희생자의 녀동생은 《감정서에는 (희생자가) 아사할 상태였다는것이 밝혀졌는데 入管측 대응에 문제가 있은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검찰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유가족은 작년 11월에 당시 감수책임자들을 살인용의로 고소했으나 名古屋地検은 그들을 불기소처분으로 하였다. 사망원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는것이 리유였다. 유가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심사회에 재심사를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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