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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증오심》이 동기

2022년 11월 25일 15:07 시사

大阪府茨木市의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 방화하여 建造物損壊 등의 혐의로 체포된 太刀川誠피고인(30, 무직)의 論告求刑公判이 17일 오사까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특정한 정치사상, 국적, 신앙에 대한 일그러진 증오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판결은 12월 8일에 내려진다.

피고인은 올해 4월 이곳 학원에 침입하여 지함에 불을 질러 건물바닥을 손실시켰다. 또한 3월에도 일본 립헌민주당의원의 사무소에 침입한 용의로 체포되였으며 7월 5일에는 創価学会淀川文化会館(오사까시내) 부지내에 침입하고 창문을 깬 용의로 체포되였었다.피고인은 이제까지의 公判에서 《재일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쫒고싶었다.》고 말한바 있다.

검찰측은 그 어떠한 차별도 용납될수 없다고 하면서 《범행동기는 반사회적이며 도저히 정당화할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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