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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투고에 대한 새 규제

2022년 10월 31일 11:54 시사

인터네트상에 범람하는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이 개정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제까지는 인권침해가 있은 경우 재판을 통해 싸이트운영회사와 통신사업자에 각각 정보의 개시를 청구해야 하였다. 법이 개정된 이후는 싸이트운영회사의 정보개시가 인정된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투고를 한 인물의 이름과 주소가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재판소에서의 수속도 새로 정하였다. 정보개시를 청구한 사람은 싸이트운영회사에 대하여 재판소가 명칭제공명령, 발신자정보의 삭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도록 제기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싸이트《Yahoo!뉴스》를 운영하는 《Yahoo!JAPAN》은 11월중순부터 《Yahoo!뉴스》의 독자가 투고할 때 전화번호를 등록할데 대한 새 규정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차별적인 투고를 한 인물을 이전보다 쉽게 특정할수 있게 되였다.

《Yahoo!뉴스》와 관련된 독자들의 차별적인 투고는 최근년간 문제시되고있다. 작년 8월에 있은 교또 우또로지역 방화사건의 범인은 《Yahoo!뉴스》에 게재된 차별적인 투고를 보고 《조선인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다.》고 증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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