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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차별을 지적, 유엔 대일심사

2022년 10월 22일 09:35 민족교육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규약의 리행상황에 관한 대일본정부심사가 13일, 14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규약의 리행상황에 관한 대일본정부심사가 13일, 14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심사기간 일본에서의 사회적소수자나 조선학교와 관련된 차별문제 등에 대하여 유엔위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의 가맹국에 대한 심사는 유엔규약이 정하는 인권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있다.

13일 심사에서는 유엔위원들이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를 목적으로 한 시위가 감소된 한편에 중국인, 琉球沖縄, 被差別部落民, 재일조선인 등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는 여전히 심각한것으로 안다.》며 일본정부가 어째서 포괄적인 반차별법을 정비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법을 정비하지 않는 명확한 리유를 밝히지 않았다.

심사 이틀째에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죄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합의(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를 성실히 리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권규약이 발행된 1979년이전의 문제를 언급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재일조선인들의 무년금문제, 就学支援金제도에서의 조선학교배제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으나 《우리 나라의 년금제도는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러기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고 강변하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였다. 권고 등이 담겨지는 유엔의 총괄소견은 10월말에 채택될 전망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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