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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연장검토

2022년 10월 17일 08:25 시사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본 経済産業省은 電気事業法, 原子力基本法을 함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東日本大震災당시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사고를 계기로 2012년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을 4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업을 관할하는 原子力規制委員会의 허가가 있으면 20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経済産業省은 운전기간을 연장하려 하고있으나 그것으로 에네르기공급이 안정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방사성페기물의 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이 현실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1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하고있는데 이번 법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있는 리유는 발전소사고로 인한 암발생을 둘러싸고 일본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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