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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不妊 둘러싼 재판이 진행

2022년 10월 03일 15:26 시사

1948년부터 96년까지 일본에서 시행된 旧優生保護法아래서 不妊수술을 강요한것은 헌법위반이라며 9월 26일 도꾜, 아이찌, 미야기에 사는 6명이 일본당국을 상대로 1명당 최고 3천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재판을 일으켰다.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각지 재판소는 이미 공소심을 포함한 7건을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올해 들어 오사까고등재판소(2월)와 도꾜고등재판소(3월)가 일본당국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除斥期間》(상대의 불법행위에서 2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를 적용하여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도 있다. 현재까지 재판을 일으킨 원고는 31명에 달한다.

《優性政策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고 母性의 생명,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旧優生保護法은 본인의 동의없이 불임수술을 가능하게 한 악질적인 법이다. 장애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해온 이 법으로 인해 2만 5천여명이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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