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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당국에 배상명령, 入管용의자사망

2022년 09월 22일 15:43 시사

이바라기현 우시꾸시의 入管시설 《東日本入国管理쎈터》에서 2014년 3월 당시 수용된 카메룬인남성(당시 43살)이 사망한것은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때문이라며 유가족들이 일본당국에 대해 1,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水戸지방재판소는16일부로 入管시설직원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일본당국에 165만엔의 배상을 명령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남성은 수용되기 1년전인 13년 10월에 일본에 건너왔다. 그런데 나리따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는것을 저지당하고 퇴거명령을 받게 되였다. 남성이 이를 거부하자 다음해 11월 入管시설에 수용되였다. 당뇨병을 앓은 남성은 시설내에서 몸이 아프다고 거듭 호소했으나 계속 무시당하고 마침내 14년 3월 30일 심페정지로 사망하였다.

판결에서 재판장은 남성이 사망하기 1달전부터 흉부의 통증을 의사에게 알려 약을 처방받았다는 점, 사망하는 전날밤에 《죽겠다.》고 거듭 호소한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남성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는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그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한편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이 남성이 사망한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유가족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당국에 배상명령을 내린 판결과 관련하여 葉梨康弘법무대신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내용을 정사하겠다.》고 말하였다.

최근년간 외국인에 대한 入管시설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시되고있다. 작년 1월에는 네팔인남성이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일으켰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중국인남성이, 올해 3월에는 스리랑카인녀성이 충분한 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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