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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문서 배포, 후지住宅 배상 확정

2022년 09월 17일 09:28 시사

직장에서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문서를 거듭 배포되여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며 재일동포녀성이 일본 부동산회사인 후지住宅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8일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 132만엔의 배상과 문서의 배포금지를 명령한 大阪高裁판결이 확정되였다.

회사는 2013년부터 약 2년동안 녀성의 민족적배경을 차별적으로 언급하는 문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곳 회사에서 2002년부터 일하는 녀성은 이에 대한 정신적고통을 호소하여 회사와 회장을 상대로 총 3, 300만엔의 손해배상과 문서의 배포금지를 요구하는 재판을 2015년에 일으켰다.

20년 7월 2일의 大阪地裁판결은 회사측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할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며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회사에 110만엔의 배상을 명령하였다. 한편 이 판결이후에도 회사측은 녀성에 대한 차별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있었다.

21년 11월의 2심판결에서 大阪高裁는 1심 大阪地裁판결을 지지하고 회사측의 반성할줄 모르는 불성실한 태도를 감안하여 배상액을 132만엔으로 증액하고 문서의 배포금지를 명령하였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녀성은 담화를 발표하여 《개인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또한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실현하는데서 이 재판이 한몫했다면 그 이상 기쁜일은 없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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