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겉모습으로 판단
2022년 09월 17일 09:30 시사東京弁護士会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9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職務質問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질문에 응답한 62.9%가 지난 5년동안에 職務質問을 받은바 있으며 그중 85.4%가 신체적특성으로 외국인이라고 판단된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는 2022년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10대부터 70대까지의 2,0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였다.
경찰의 職務質問을 받은 응답자의 76.9%가 법적인 위반사유가 없는데도 경찰관에게서 질문을 받았다고 인식하고있으며 그 내용에는 체류자격이 무엇인가(45.9%) 등이 포함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국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경찰관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인종차별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느낄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