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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인터네트서명

2022년 09월 17일 09:29 시사

神奈川県相模原市가 반차별인권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人権施策審議会의 답신을 반영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인터네트서명이 1일부터 진행되고있다.

相模原市에서는 2019년부터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人権施策審議会를 설치하여 준비를 다그쳐왔으며 현재 그 심의회가 토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답신안을 정리중에 있다.

조례는 2022년도 중에 제정될 전망이다. 반면 배외주의단체들은 이 조례의 제정을 저지하려는 망동을 지속적으로 벌리고있다.

《差別相模原市民네트워크》 등 5단체가 발기한 이 서명은 ①지적장애자들 19명이 살해된 《津久井야마유리園사건》을 헤이트크라임으로 규정하고 ②인종, 민족, 국적과 더불어 장애를 리유로 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하며 ③차별적사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차별을 비난하는 성명을 자치체가 발표하는 구조를 만들며 ③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제3자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들을 담은 심의회의 답신을 정확히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것을 촉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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