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전국변호사포럼2022 in東京》/무상화재판 변호사들이 주최
2022년 09월 15일 08:00 민족교육밝은 미래 위해 경험과 과제 확인하자
조선고급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국가를 상대로 5개소에서 진행되여온 무상화재판은 지난해 7월 27일, 히로시마재판과 관련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10월 22일, 사법투쟁을 앞장서 벌려온 일본각지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여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변호사포럼 2022 in 東京》를 개최한다.
포럼은 재판투쟁을 통해 형성된 변호사들의 련대를 발전시키며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배우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마당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였다.
포럼의 개최에 앞서 그 예고행사가 되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변호사포럼 2022 프레쎄미나》가 5일 원격형식으로 진행되여 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날은 《알자, 배우자, 지원하자 : 조선학교- 력사와 현재-》를 주제로 참가대상을 변호사에 한정하여 진행되였다.
강사를 맡은 明治学院大学 정영환교수는 재일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의 력사적변천에 대해 해설하였다. 그는 력사적으로 감행되여온 민족교육권침해와 1990년대 이후의 조선에 대한 악선전, 2006년이후의 《대조선제재》국면에서 감행된 재일조선인에 대한 권리침해 등 력사적인 재일조선인탄압의 연장선에 무상화제도로부터의 조선학교의 배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1948년의 4.24교육투쟁을 비롯하여 과거에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이 《페쇄》의 론리에 따른것이였다면 현재는 조선학교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개방》의 론리와 《제재》의 론리가 공존하고있는 상황이라면서 그것이 바로 《일본의 〈多文化主義〉의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가해책임을 비롯한 력사적배경을 은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확히 틀어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2013년부터 약 8년 반동안 조고생들과 조고 졸업생 등이 원고로 나선 무상화재판은 5개소 모든 재판에서 일본 사법이 부당판결을 확정지었으나 그동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련대는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동포사회의 운동을 안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있다.
다음달에 도꾜중고를 회장으로 하여 열리게 될 포럼은 일반 참가자도 널리 모집하고있다 (事前申込制). 또한 당일 포럼의 상황은 원격형식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재판투쟁의 경험과 과제를 동포들을 물론 지원자, 지지자들과 함께 확인하여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것을 다짐하고있다.
(한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