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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녀성 사망원인이 판명

2022년 09월 14일 08:59 시사

작년 3월에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名古屋入管)에서 사망한 스리랑카인녀성(당시 33살)의 유가족이 8월 31일 名古屋地検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2개의 감정서중 하나에 그의 사망원인이 기록되여있었다는것을 밝혔다.

유가족은 작년 11월에 당시 감수책임자들을 살인용의로 고소했으나 名古屋地検은 그들을 불기소처분으로 하였다. 사망원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는것이 리유였다고 한다.

변호단에 의하면 사망직후인 작년 4월에 작성된 사법해부감정서에는 사망원인에 관한 기술이 없었으나 올해 2월에 작성된 감정서에는 《탈수와 저영양》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多臓器不全)》이라고 기록되였다.

이에 대해 변호단은 검찰측의 불기소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유가족측은 현재 일본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있으며 14일에는 제3회 구두변론이 예정되고있다. 또한 名古屋地検직원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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