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실효성을 발휘해나가는데 대한 연구와 제언/해외동포권익옹호법 연구회 발족
2022년 09월 05일 16:30 단체・사업체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연구, 검토하기 위한 연구회가 조직되여 8월 31일 제1차 연구회가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연구회는 총련중앙 권리복지국이 주관하여 조선대학교와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조선신보사 등의 관계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였다.
연구회발족의 목적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가지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의의와 조국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법에 관한 소개선전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여 제언함으로써 총련의 권리부문사업에서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해나가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