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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측, 현당국과의 회담을 요구/군마 조선인강제련행추도비

2022년 08월 25일 14:02 력사

22일에 진행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군마현의 県立公園내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와 관련하여 22일, 비를 건립한 시민단체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추도비의 철거를 통보한 현당국과의 회담을 요구하였다.

일본 사법부는 올해 6월, 群馬県이 강제련행으로 인한 조선인희생자들의 추도비설치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며 위법》임을 인정한 1심판결(2018년 2월 14일, 前橋地裁)을 뒤집고 시민단체측의 청구를 기각한 2심판결(2021년 8월 26일, 東京高裁)을 확정하였다.

군마현은 4일, 추도비를 조속히 철거할것과 철거예정에 대해 8월 22일까지 련락을 취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련락이 없을 경우 철거절차에 들어갈것을 시민단체측에 통보하였다.

기자회견은 통보에서 언급된 기일인 22일에 시민단체와 변호단이 현당국에 해당 서면을 제출한 후 진행되였다. 서면에서 시민단체측은 추도비의 력사적의의를 고려하여 의견을 교환할것을 촉구하였다.

角田義一弁護団長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청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현당국의 불허가처분이 나온지  8년이 지난 오늘도 공원내의 일각에 조용히 서있는 추도비를 강제적으로 철거할 합리적리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앞으로 추도비가 존속할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의향을 밝혔다.

(한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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