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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古屋入管수용자사망사건, 검창심사회에 제기

2022년 08월 12일 13:34 시사

지난해 3월 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名古屋入管)의 수용소에서 스리랑카인녀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名古屋地検이 직원 13명을 불기소처분한데 대하여 항의하는 유가족이 검찰심사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당시 감수책임자들을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했으나 名古屋地検은 《살인의도를 인정할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며 당시 국장들을 불기소처분으로 하였다.

한편 유가족은 올해 3월 일본국가에 약 1억 5천만円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名古屋地裁에 재판을 제기하였으며 6월 8일에 제1차구두변론이, 7월 20일에 제2차구두변론이 진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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