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古屋入管, 공문서를 조작
2022년 07월 26일 08:36 시사名古屋出入国在留管理局의 직원이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名古屋入管은 15일, 수용중인 외국인에 대한 의료조치에서 저지른 실수를 가리우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리유로 직원 2명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으로 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虚偽有印공문서의 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발되였으나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다.
보도에 의하면 공문서를 조작한 入国警備官(30대 남성)은 2020년 10월에 수용중이였던 외국인에게 진통제를 먹이고 用法상 지정된 기간보다 짧은 간격으로 약을 투여한 사실을 기록부에 기재하였으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자 이를 은페하기 위하여 기록을 조작, 페기하였다.
또 다른 20대 남성직원은 지난해 8월에 복용해서는 안될 수면도입제를 수용자에게 투여하고 기록부를 개찬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