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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구락부 회원가입거부에 관한 재판시작

2022년 07월 07일 15:29 시사

국적이나 속성을 리유로 회원등록을 거부당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미에현에 거주하는 남성이 岐阜県可児市에 있는 골프구락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300만엔을 요구하여 일으킨 소송의 제1회구두변론이 津地裁四日市支部에서 있었다. 구락부측은 청구를 기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성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2018년에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조선인3세이다. 올해 2월 기후현의 골프구락부에 회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다가 《이전 외국국적보유자의 빈자리가 없다.》는 리유로 거부당했다고 한다. 남성은 변론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강하게 차별을 느꼈다.》며 구락부측의 행위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락부측은 당시 《외국인과 이전 외국인의 인원을 제한하고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회원가입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며 최종적으로 가입을 거부한것은 국적만을 리유로 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국적 및 이전 외국국적자의 인원을 정한데 대해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가입하면 구락부내 분위기가 달리지기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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