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재판, 모순되는 피고인의 주장
2022년 06월 27일 12:17 권리인터네트상에서 4년이상에 걸쳐 익명의 투고자로부터 헤이트스피치를 당해온 최강이자씨(다문화교류시설《후레아이》관 관장)가 투고자에게 305만円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제2차 口頭弁論이 16일, 横浜地方裁判所川崎支部에서 있었다.
남성은 2016년 6월 블로그를 통해 최씨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의 투고를 하였는바 같은해 9월에 최씨측은 法務省人権擁護局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 블로그를 포함한 2건에 투고에 대하여 삭제를 의뢰하였다. 法務省은 해당 블로그가 人権侵犯사안에 해당된다며 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투고가 최씨를 향한것이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해도 배척할 생각이 없었다는 書面을 재판날에 맞추어 제출하였다. 한편 최씨에게 직접 보낸 편지에서 비방중상으로 인격권을 훼손하고 명예를 침해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재판에서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口頭弁論이 끝난 후 진행된 집회에서 원고측변호단은 앞으로 차별적인 언동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것을 주장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