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阪地裁, 동성결혼 존중하지 않는 판결
2022년 06월 27일 12:16 권리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民法이나 戸籍法의 규정이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京都府나 香川県 등에 거주하는 동성커플들이 일본국가에 1명 100만円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20일, 大阪地裁에서 있었다. 재판소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民法 등의 규정은 헌법위반이 아니라며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고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원고측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본국헌법 24조에 기초하여 성별의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합의가 있으면 결혼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리 등을 향유할수 없고 또한 이는 헌법 14조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土井文美재판장은 헌법 24조는 《이성간의 혼인만을 가리키며 동성간의 혼인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재판과 같은 취지의 재판이 각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작년 3월에는 札幌地裁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법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현)